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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글번호 38959 등록일 2026-05-24
등록자 초대안 조회수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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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비용 퇴원 조치로 내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A 씨의 유족이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A 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만 원, 부친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씨(40대)는 2022년 2월 6일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복통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A 씨는 같은 날 늦은 오후 재차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은 A 씨의 장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고 이튿날 응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 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 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고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은 적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내원 당시 A 씨는 패혈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환자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퇴원 과정에서도 체온 측정만 했을 뿐 혈압 등 A 씨의 신체 상태를 판단할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정의 역시 입원 조치로 추가 검사나 보존적 치료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짚었다. 이어 "1차 내원 당시 과실 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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