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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엔 파업 4일째 꺼냈다…‘긴급조정권’ 머뭇거리는 이유
글번호 39007 등록일 2026-05-25
등록자 까를로 조회수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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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의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서,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긴급조정은 파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강제 중재안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무슨 효과가 있나. A : 긴급조정이 발동·공표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통고를 받는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사실상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가는 셈이다. 강제 중재안이 만들어지면 노사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 Q : 삼성전자 노조 사태에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충족될까 A :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발동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미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Q : 그러면 파업 전에도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나. A : 아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도 “파업 전에 긴급조정권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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