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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글번호 39009 등록일 2026-05-25
등록자 아현역 조회수 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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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무법인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 요구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률적 한계로 제재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에 따르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전면 차단하거나 폐쇄하기는 매우 어렵다.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2018년 당시 정부는 사이트 폐쇄 기준으로 '해당 플랫폼 게시물 중 70% 이상이 명백한 불법 정보일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음란물이나 도박, 마약 유통만을 목적으로 개설된 불법 사이트들은 폐쇄가 쉽다. 반면 일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상 글이나 유머 게시물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불법 정보 비중 70%'라는 기준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사이트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악성 게시물 때문에 사이트 전체를 없애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이트 개설 목적이 오직 불법 정보 유통에 있을 때만 전체 사이트 차단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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