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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사체 먹을 때까지 방치한 주인, 집유
글번호 3908 등록일 2025-04-09
등록자 그건아니 조회수 1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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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웨딩스튜디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결혼박람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한 쌍을 키웠지만 번식하는 것을 방치해 개체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경찰이 112신고로 출동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된 뒤 구조됐다. 당시 A씨는 떠나면서도 먹이를 주지 않았고 반려견 3마리가 죽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반려견들이 죽은 개체들의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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