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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시 또는 주말→주말' 삼전 노조 해석 잘못…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글번호 39116 등록일 2026-05-26
등록자 김언니 조회수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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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부 금지한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란 부연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재판부가 주말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판단했다"며 '또는'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주말 인력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파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 JTBC는 수원지법에 노조의 이같은 해석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수원지법 측은 "문언 그대로 평일에는 평상시 평일만큼 주말에는 평상시 주말 인력만큼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물었는데요. "평상시의 뜻을 명확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며 "국어 상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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