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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글번호 39202 등록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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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변호사 검찰이 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고인과 연락한 상대방을 김수현씨로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조작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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