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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기존 폭행·상해 사건 병합 심리
글번호 39372 등록일 2026-05-29
등록자 냉동고 조회수 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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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피의자 김훈(44)의 재판이 범행 전 저지른 폭행·상해 사건과 병합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훈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에서 진행되던 김훈의 상해 사건도 두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훈은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씨(27)가 결별을 요구하자 마구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훈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찾아간 뒤 처벌불원서 제출과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특히 2월 상해 사건 첫 재판 이후 예정됐던 두 번째 재판에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상해 사건 무마 시도가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훈은 2차 공판을 앞둔 3월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훈이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다는 데 도움을 준 공범 3명도 위치정보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공범 3명이 기소될 경우, 이들 역시 김훈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은 김훈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기존 6개 혐의에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김훈은 4월8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10일 전부터 흉기를 준비한 치밀함과 더불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 및 높은 재범 위험성(18점)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6개 주요 혐의 전반과 병합된 상해 사건을 모두 다루는 김훈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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