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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건보료 높다고 고유가지원금 탈락 논란
글번호 39419 등록일 2026-05-29
등록자 아는게힘 조회수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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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였는데, 성과상여금 한 번 들어왔다고 제외됐습니다.” 지난 18일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공무원 A 씨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인 가구인 A 씨의 올해 3월 월급은 260만 원 수준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약 10만6000원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13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 문제는 지난해분 성과상여금 315만 원이 올해 3월 A 씨에게 일시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 11만3000원이 추가 부과되자, A 씨 3월 건보료는 평소 두 배 수준인 22만 원 정도로 뛰었다. 결국 정부가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보료 상한선을 넘기면서 A 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적용하면서,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이 집중된 공무원·군인·군무원·교원·경찰 직군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한 달 상여금 때문에 소득 상위 30%가 됐다”는 취지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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