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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글번호 3946 등록일 2025-04-10
등록자 전지현 조회수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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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대비해 쌓아두는 법정준비금이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원칙이 적용되면서 원가 기준보다 시가평가 기준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경제적 가정 변경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축소되면 회계적 이익이 부풀려진다. 가정 변경으로 부풀려진 이익이 배당 등으로 유출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제다. K-ICS비율이 일정수준(202 5년 190%, 금융당국 완화 예정)을 넘어야 해약환급금준비금의 20%까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억원로 전년보다 17% 증가했지만 배당을 못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3조 6312억원이 적립돼 있어도 K-ICS비율이 163.7%로 규제수준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2024년 ROA와 ROE는 각각 0.61%, 6.63%로 상당히 저조하다. 4월 4일 현재 한화생명 PBR은 0.15배이며 주가는 액면가의 절반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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