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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글번호 39514 등록일 2026-05-31
등록자 틱구탁 조회수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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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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