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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글번호 39537 등록일 2026-05-31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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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7년과 8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B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동일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겐 사법부가 실형을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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