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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서 체포된 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글번호 39650 등록일 2026-06-01
등록자 고현정 조회수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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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안해경은 외국인보호소 등은 둥광핑의 임시 거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고무보트(길이 3.3m, 9.9 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 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둥광핑은 조사 과정에서 "밀입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초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보트가 고장 나는 바람에 대한민국 태안 쪽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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