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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자신에게 반기 들 대법관을 제청하라
글번호 39774 등록일 2026-06-02
등록자 호이아나 조회수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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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어느덧 한해 전이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가 촉발한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2·3 내란의 사법적 연장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무모한 반헌법적 시도는 사법부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다. 급전직하한 사법부 신뢰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한겨레 유권자 패널조사(5월6~10일)에서 법원 신뢰도는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국회에 뒤처지며 꼴찌(검찰)에서 두번째에 놓였다. 26일 발표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인식조사에서도 사법부 신뢰도는 1년 만에 38%에서 19%로 떨어졌다. 그런 조 대법원장이 지금 또 국민과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석달째다. 대법관이 몇달이고 비워둬도 상관없는 자리라고 사법부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다. 이 와중에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도 시작됐다. 공석도 채우지 않은 채 또다른 대법관 후보 선정이 진행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다. 알려진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탓에 대법관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추락의 책임에 더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물러나야 마땅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자의 자격 자체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자리를 보전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망가진 사법부를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고심해야 한다. 그보다 개인적 선호를 앞세워 제청권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대법원장 부적격 사유를 추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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