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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밀유지계약 체결 단계다. 법률실사는 대상기업의 영업비밀
글번호 3990 등록일 2025-04-10
등록자 초코볼 조회수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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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민감한 내부 정보를 검토하는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비밀유지계약은 법률실사를 하는 당사자들이 취득한 대상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기업의 정보 중에 민감한 정보나 영업 비밀 등이 많을수록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법률실사 범위 및 일정 협의 단계이다. 법률실사를 위해서는 법률실사의 범위(scope)와 일정(timeline)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실사의 범위는 거래의 성격이나 대상기업의 성격,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대상기업 규모나 가치, 인수대금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술 중심 스타트업(Deep-tech Startup)의 경우 지식재산권(IP)이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률실사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결과물의 하자 여부나 제조물 책임, 인허가 및 환경 규제 여부 등이 중심이 돼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실사 일정의 경우 법률실사 자료의 양이나 규모, M&A 거래의 종결(Closing) 일정, 자금 조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기간 내에 설정돼야 하며 일반적으로 3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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