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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들 "진전""부족"
글번호 39919 등록일 2026-06-03
등록자 아는게힘 조회수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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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개인회생 '현장체험학습 회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원과 보조인력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개정안 "사전 예방조치도 면책 요건으로 포함, 기준 명료화" 28일 오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 장독(체험학습)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한 달만이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올해 하반기까지 다음 내용이 들어간 학교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서도 "'사전 예방조치'를 면책 요건에 포함해 기준을 명료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의 기준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면 면책 요건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날 교육부는 이른바 '악성민원'으로 일컬어지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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