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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글번호 39920 등록일 2026-06-03
등록자 온남이 조회수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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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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