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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중대 과실 입증 안 되면 공소제기 제한해야"
글번호 39922 등록일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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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개인회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방안에 일부 교총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례를 준용하여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 방안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 "특히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저한 위반'과 '중과실'의 경계는 사법부의 사안별 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면책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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