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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조달청, 강릉 ㈜디아이 찾아 민생현장 소통
글번호 4100 등록일 2025-04-12
등록자 승혜김 조회수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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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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