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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中해킹 주장' 보궐선거 참관인들 개표 방해로 고발
글번호 4362 등록일 2025-04-19
등록자 강혜정 조회수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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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개인회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간섭ㆍ방해한 혐의로 개표 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 참관인 3명은 지난 2일 개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HUAWEI(화웨이)-76A5'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며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시스템을 해킹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두고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도 모르지 않냐"라며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고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선거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모든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의 서명이 기재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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