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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다툼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변호사가 보는 자료
글번호 43877 등록일 2026-07-09
등록자 김이지나 조회수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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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 차선 변경, 안전거리, 제한속도처럼 쟁점이 되는 요소를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현장 사진만으로 부족하다면 주변 CCTV 위치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뀐다면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과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은 보험 처리 단계에서 놓친 자료가 없는지 재점검하는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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