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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변호사와 조율할 비용 정산
글번호 44029 등록일 2026-07-10
등록자 김이지나 조회수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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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매도 동의뿐 아니라 그동안 부담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 세금, 관리비, 수리비를 누가 얼마씩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한 사람과 임대수익을 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사용 이익과 수익 배분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에게는 지분 비율과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약정이나 문자 내용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매도 희망 가격과 매각 시점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중개사 제안과 시세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도 전에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기보다 합의된 정산표를 만들어 각 항목의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과 실제 부담 비용을 나누어 검토하면 매각대금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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