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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지분을 물려받을 때 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운영 자료
글번호 44266 등록일 2026-07-13
등록자 김이지나 조회수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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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은 통장 잔액처럼 바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회사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최근 재무자료, 주주 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면 지분의 권리와 제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상속 문제와 회사 운영 문제를 한 문서에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하세요. 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기록도 채권과 채무의 방향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회사 지분 문제는 상속변호사가 경영 참여 의사와 단순 보유 의사를 구분해 볼 수 있도록 가족별 입장을 나눠 전달하세요. 회사 거래처와 직원에게 전달된 공지 내용은 보관하되 상속인들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분의 숫자뿐 아니라 의결권과 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분할 이후 발생할 운영 갈등을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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