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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수리비를 두고 부동산변호사와 따져볼 계약 내용
글번호 44427 등록일 2026-07-14
등록자 김이지나 조회수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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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말로만 다투기 전에 원인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처음 발견된 날짜와 피해 장소, 영업에 지장이 생긴 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가 점검했다면 원인에 관한 의견과 견적을 서면으로 받아 서로 다른 설명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관련 조항과 특약을 표시하고 과거에 비슷한 수리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찾아보세요. 누수 원인을 부동산변호사와 따져볼 때는 건물 자체의 문제와 임차인의 시설 사용에서 생긴 문제를 자료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임시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모으고 상대방에게 알린 시점을 함께 적어두세요. 누수 원인과 계약상 책임을 분리해 정리하면 손해 범위와 향후 수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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