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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글번호 4463 등록일 2025-04-22
등록자 가이오 조회수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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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정수도 세종 이전 기대감에 상한가를 달렸던 계룡건설의 주식 거래가 22일 하루 동안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계룡건설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틀간 40% 이상 급등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종가는 2만 2350원이었다. 하지만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 전날 계룡건설 종가는 3만 1300원까지 상승, 2거래일 전인 지난 17일(1만 8550원) 대비 68.73%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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