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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글번호 45233 등록일 2026-10-15
등록자 조수빈 조회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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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중에 매달 쓰는 돈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적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거비와 공과금, 식비, 교통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항목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근거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월세 계약서나 관리비 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을 모아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크게 부풀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보다 많이 적으면 확인을 요구받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적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인원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 달치만 먼저 적어보셔도 됩니다. 카드와 통장 내역을 펼쳐 항목별로 나누면 대략의 금액이 보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난방비처럼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은 일 년을 나눠 평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적다 보면 몰랐던 지출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 방법을 보고 싶다면 안산 개인회생 쪽 내용을 참고해 맞춰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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