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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글번호 45236 등록일 2026-10-15
등록자 임지훈 조회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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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내용에 대해 채권자 쪽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면 덜 불안합니다. 흔한 경우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자나 연체료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자료를 내서 맞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적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설명할 자료를 내게 되는데, 평소 기록을 모아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거쳐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혼자 답하지 마시고 먼저 상의하세요.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나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먼저 보시고, 넘기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는 모아두세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남아 있으면 이후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대응을 정리해보고 싶다면 대전 개인회생 쪽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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