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가압류와 압류는 다른가요?
글번호 45443 등록일 2026-10-21
등록자 설다인 조회수 3명
다운로드  

.서류에 두 말이 섞여 나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나중에 받을 것을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압류는 실제로 가져가는 단계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지거나 급여에서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보셔야 합니다. 대응할 시간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를 시작하면 중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받은 서류는 전부 모아두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통장이 묶이면 생활이 먼저 막힙니다. 최소한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 해당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이면 회사에 통지가 갔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미 알려진 상태라면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와 발신처를 적어두세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인천 개인회생 쪽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를 들고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전글 끝난 뒤 다시 어려워지면
다음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