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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나서 하자를 발견하면
글번호 45447 등록일 2026-10-21
등록자 이아름 조회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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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다 푼 뒤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언제 생긴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원래 있던 것인지, 이사 중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 이야기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 중요합니다. 빈 상태의 벽과 바닥이 남아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집 자체의 문제라면 집주인이나 중개인 쪽입니다. 누수나 보일러처럼 살아봐야 보이는 것은 발견하는 대로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삿짐 작업 중 생긴 것이면 업체 쪽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미루지 마세요. 중개인에게도 함께 알리시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인지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입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살면서 생긴 것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날짜가 남으니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방법을 정리해보고 싶다면 대전 포장이사 쪽 내용을 참고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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