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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번호 45552 등록일 2026-10-26
등록자 강준서 조회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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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시작하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 규정이 있습니다.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지, 주말과 공휴일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를 끊어두는 일정도 여기에 맞물립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해 날짜를 받아야 하는데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규제 시간대를 넘기면 민원이 들어오고 작업이 중단되는 일도 생깁니다. 일정을 짤 때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건물마다 조건이 달라서 철거업체에서 해당 조건을 먼저 맞춰보는 쪽이 빠릅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또 다릅니다. 영업 시간과 겹치면 야간에만 가능한 곳이 있고 그만큼 금액이 올라갑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규모라면 처리 기간도 일정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업체에 이 조건을 물어보면 현장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시간 조건을 확인하고 나서 기간과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덜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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