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재개발·재건축 보다 쉬워진다…"착수 요건 개편
글번호 4651 등록일 2025-04-24
등록자 줄도산 조회수 149명
다운로드  

.인천이삿짐센터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이사업체추천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이전글 범보수 대권 주자의 테마주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글 롤러코스터’ 정치테마주…수익률 톱10 중 9개 장악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