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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글번호 4653 등록일 2025-04-24
등록자 주식왕 조회수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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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지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례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조경시설이 충분치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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