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절차 김 최고위원은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 갑자기 사직한다면 이것은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참모들의 사직과 관련하여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하는 정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물러난 한 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