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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경사노위는 “계속고용 의무” 대안으로
글번호 5216 등록일 2025-05-09
등록자 닭강정 조회수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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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결혼박람회 65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게 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 청년 고용 악화를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시 관계사로의 전적도 계속고용으로 본다는 특례도 제안했다 부산웨딩박람회일정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에게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한다. 계속 고용의무 유형은 2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60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가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 직무를 변경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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