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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컴즈 직전에 싸이월드 사업권을 보유했던
글번호 5350 등록일 2025-05-10
등록자 베이리 조회수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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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렇다면 싸이컴즈는 그사이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 주인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론칭한 싸이월드 서비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하나씩 살펴보자. 테헤란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단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기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싸이월드의 동향을 파악 중인 단계"라며 "폐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싸이컴즈의 미래를 낙관할 순 없다. 폐업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기부는 제27조(사업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를 근거로 사업자에 폐업을 명할 수 있다.[※참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정당한 사유를 보고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싸이컴즈가 폐업을 피하려면 11월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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