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
글번호 6207 등록일 2025-05-19
등록자 군사단2 조회수 144명
다운로드  

.개인회생변호사 이렇게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3.6%는 시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위를 차지해 사실상 해당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2022년 5월19일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신청 170건 중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18.2%(31건)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68.7%가 기각되기도 했다. 시정을 신청해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 셈이다.


이전글 보험사들, 해외 장사 잘했다…순이익 1억5910만달러 '흑자'
다음글 고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