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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글번호 6217 등록일 2025-05-19
등록자 다수인 조회수 1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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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대학교수 B씨가 회사 내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동생은 B씨가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건축 비용이 늘어났고 건축주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고 전했다. 대학교수 겸직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대학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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