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보상 대상은 2024년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글번호 6674 등록일 2025-05-23
등록자 초코볼 조회수 125명
다운로드  

.형사고소 두고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액을 확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된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한성자동차, ‘2025 메르세데스 트로피 지역 예선’ 마쳐
다음글 자동차 관세 낮아질까···현대차·기아 주가 반등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