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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바짝 붙어 발만 '슥'…치마 속 몰래 찍은 '운동화 몰카
글번호 6681 등록일 2025-05-23
등록자 캡틴키토 조회수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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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피부관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출근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성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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