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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글번호 6804 등록일 2025-05-24
등록자 이카이럼 조회수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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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변호사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던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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