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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책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
글번호 6972 등록일 2025-05-25
등록자 그러치 조회수 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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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올해는 대학 입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26년부터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이하 학폭) 이력'을 불이익 요소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3인 수험생들의 입시부터 적용한다. 개인회생 그렇다면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시에 반영할까. 한가지씩 살펴보자. 먼저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징계 조치는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징계다. '교내선도'에 해당하는 제1호~제3호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제4호 조치부터 생기부에 기록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까지 남는다. 그 이후엔 삭제한다.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심각한 제9호(퇴학) 조치는 영구히 기록한다. 다만,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생기부에서 조금 더 빨리 삭제할 순 있다. 학폭 전담기구가 해당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직전 심의를 거쳐 반성 정도나 행동 변화 정도를 평가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제4호~제7호 해당)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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