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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조력자에 전국 최초 '이웃' 포함
글번호 7040 등록일 2025-05-26
등록자 김서정 조회수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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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한시적 시범사업에서 매년 지원이 가능한 정식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돌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돌봄 조력자)에 전국 최초로 이웃을 포함했다. 부동산변호사 당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매년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족 기준 월평균 754만 원 이하)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다. 돌봄 조력자 중 이웃은 해당 양육공백 가정과 최소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의 3㎞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영주·동두천·가평 등 14곳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한 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돌봄 조력자(조부모·친인척·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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