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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
글번호 7271 등록일 2025-05-28
등록자 강챙이 조회수 1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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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담배액상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도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함께 28일부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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