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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
글번호 7356 등록일 2025-05-29
등록자 럼프형 조회수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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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지급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가부 고시로 정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와 같이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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