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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개사무소도 현장 서명과 기존 계약서 서명
글번호 8002 등록일 2025-06-03
등록자 캡틴키토 조회수 2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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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시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 대신 명판으로 대체해 계약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가격 담합과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해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에 신고할 수 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무등록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법정 보수율을 초과한 수수료 요구 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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