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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주도사업엔 법령 허용 범위내 행정적 지원”
글번호 8778 등록일 2025-06-10
등록자 신창보 조회수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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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미용학원 특히 동복리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동복리에서 제안하고 주도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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