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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글번호 8965 등록일 2025-06-12
등록자 야구왕 조회수 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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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미용학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 통과 시 경북도의회의 공인 운영 체계가 한층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공인의 등록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 명시해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절차를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구체화 ▷인영(印影)의 보존,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요건 ▷공인 분실·훼손 등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 기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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