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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조건 공휴일에 쉬라고?..업계 "비현실적 규제
글번호 9011 등록일 2025-06-13
등록자 타블로 조회수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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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 의원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오 의원은 직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다. 2023년 2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 이마트는 156개점 중 63개점, 롯데마트는 111개점 중 39개점,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에선 공휴일 강제 휴무가 법제화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 매출과 휴일 매출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점포도 많다"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점포가 다시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설정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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