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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충약정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게 시장
글번호 9454 등록일 2025-06-16
등록자 박지수 조회수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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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웨딩홀 회사 관계자는 “자금보충 사유가 일어날 때 채무(수수료)가 발생하는 자금보충약정은 약정 체결 때 바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때 바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 춘천웨딩박람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보충약정 수수료율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사가 아닌 이상 관계사끼리 대가 없이 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꽤 있는데, 안 그래도 침체한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지급 여부에만 집중하는 건 시정명령 조치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보충약정은 통상 시공 지분을 가진 회사가 해주는데, 자금 조달이 잘되면 보증을 제공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무상 보증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중흥건설은 시공 지분이 전혀 없는 제3자(중흥토건)에 무상보증을 해준 케이스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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