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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문, 법정 공방 예
글번호 9512 등록일 2025-06-17
등록자 헤헤로 조회수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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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이혼전문변호사 전주지방검찰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표한 날인 2025년 4월24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대독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보낸 질의서의 각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던 중이었다. 다음날인 4월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다만 조금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을 변호인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답변서 송부 일자가) 조율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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