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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글번호 9515 등록일 2025-06-17
등록자 정혜승 조회수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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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검찰이 공권력을 오남용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6월6일 한겨레21과 만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까지 듣고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4월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문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전혀 안 듣고 기소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를 하기로 하고 김 변호사에게 3월19일 전자우편으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요구한 회신일은 3월26일이었다. 잘 기억나지 않는 7~8년 전 일에 대한 질의 사항이 방대한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일주일 내에 답변을 작성하기는 불가능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을 물은 만큼 대통령기록관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을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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